경력(7년차) 이직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던중 기존 회사 에서 2014/09/19 일 퇴사를 하고
2014/09/22 일에 입사를 하고 1주일간 일을 한다음 팀장으로 부터 자기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고
2014/09/26 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알수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고용보험은 2014/09/22 가입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할때 이야기는 대화 녹음 못하였지만 팀장 한테 이게 권고사직인지 해고 인지 무엇인지 확인
해달라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팀장이 자기가 권고사직 인지 해고지 이야기 못해주겠다고하고
금일(2014/09/29) 오후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상관이 사업장의 인사결정권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23조에 따라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란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등을 의미하며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의 해고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관이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우선 팀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의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팀장이 인사결정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팀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인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