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 2014.09.29 15:17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8월말일자로 전근무지에서 회사경영난의이유로  퇴직하였고,다른곳으로9월초에 이직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직장에서 계속근무할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고자하는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해당하는거로 알고있어서, 이직하기전에 회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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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최종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 이전 전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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