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시 수습시간이 3개월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주5일이고요, 한달에 140만원받기로했는데 3개월간은 70% 좀 넘는 1,050,000원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수습시간이 3개월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주5일이고요, 한달에 140만원받기로했는데 3개월간은 70% 좀 넘는 1,050,000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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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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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 105만원이 2014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108만 8천 8백9십원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