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왕 2014.09.29 16:27

안녕하십니까?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드릴 건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 4월 30일 종합병원 입원으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사직을 하고 한 달간 입원하여 심장수술을 하였고

아직도 3개월마다 병원에서 정기 점검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1년 2개월 정도 다니고 그만 두어서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서 고용노동처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니 사직하고 1년 지나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1년안에 연장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분은 혹시 모르니 요양기간이 적혀 있는 진단서를 가져와 보라고는 하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받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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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은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렵다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을 진단서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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