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4조 3교대 입니다. 1조 : 06:00~14:00 2조 : 14:00~22:00 3조 : 22:00~06:00 4조 : 휴무
시급 : 5,210원 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심야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려면 계산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4조 3교대 입니다. 1조 : 06:00~14:00 2조 : 14:00~22:00 3조 : 22:00~06:00 4조 : 휴무
시급 : 5,210원 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심야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려면 계산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 2014.09.30 | 226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9.30 | 420 | |
여성 |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 2014.09.30 | 1972 | |
해고·징계 |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 2014.09.30 | 44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4.09.30 | 172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 2014.09.30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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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 2014.09.30 | 473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4.09.30 | 5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 2014.09.30 | 883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 1 | 2014.09.30 | 673 | |
여성 |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 2014.09.30 | 1763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 2014.09.29 | 4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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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54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 1 | 2014.09.29 | 2492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 2014.09.29 | 1752 |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 2014.09.29 | 388 |
4조 3교대 4일 주기형(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4조 휴무)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0) *365 /4/12 = 182.5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비교하여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174시간 * 시급
연장수당 : 8.5 * 시급 * 1.5(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야간수당 : 61시간 *시급 * 0.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8시간 * 15일 * 시급
상여금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