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2014.09.29 19:37

제가 업무상 스트레스 문제로

정상절차를 밟지않고 무단결근 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의사는 바로 밝혔고

저는 퇴사를 위한 기간은 두지 않았지만 퇴사 결심을 이미 한 상태에서 제가 맡은 일은 모두 처리했고

제 짐등은 모두 정리 한 뒤에 나와서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했고 그자리에서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구요

지금 업무상 스트레스와 대인스트레스로 아직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담당자 말로는 제4대보험 처리가 해고로 상실된다고 하는데,

무단퇴사란 말이 곧 해고처리와 같은 말인가요?

1.무단결근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해고처리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시고


제가9월 27일 근무 마치고 부터 결근통보를 했고 이번달 남은근무는 2일이었습니다.(하루는 휴무)

그러면 다음달 급여지급시 제가 받는 금액은 휴무를 제외하고 2일치 급여를 소급하고 받는것이죠?


2.이번달 급여중 제가 무단 결근한 3일, 그중 하루는 휴무라면 휴무 제하고 소급되는 급여는 이틀치인것이죠?


마지막으로 퇴직원작성과 기타 지급품 반납 과정이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대인적 스트레스로 무단퇴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 직접대면하고 작성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3.퇴직원작성과 지급품 반납업무는 꼭 대면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것인지,

비대면적으로 등기우편이나 유선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듣기론 퇴직원 작성도 필수적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퇴직원은 등기우편등으로 처리하고 기타 현금을 포함한 지급품 반납역시 등기우편이나 유선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반납해야하는 현금 지급품을 회사가 저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에서 소급할수는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고, 대인적으로 처리 해야하는 문제라면 제 대리인이 해도 문제없는 거겠죠?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한달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무단퇴사가 아닌 정상적 퇴사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통보만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퇴사가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고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3일중 1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2일분의 급여만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서를 꼭 사업주등에게 직접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0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72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7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73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3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3
여성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2014.09.30 1763
» 해고·징계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2014.09.29 419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9 274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7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4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금 1 2014.09.29 2492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2014.09.29 1752
임금·퇴직금 수습임금계산 1 2014.09.29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2014.09.29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