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iM 2014.09.30 00:37
내년3월에 첫째 육아휴직신청 예정인데 둘째를 현재 임신한 상태 입니다
내년7월에 출산예정으로 첫째 육아휴직3개월정도 하고 둘째 출산휴가 신청 바로 가능 한지요?
출산휴가후 첫째 남은 육아휴직과 둘째 육아휴직도 바로 사용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출산휴가없이 육아휴직만 이어 쓸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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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이전기간만큼 분할하여 신청하고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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