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4.09.30 06:26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톹상임금 소급적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최고장(소급적용시점)을 4월21일에 보낸는데 본인이 알기론 최고장 시효가 6개월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입장은 회사가 통상임금소급분을  지급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회사는 최고장 답변이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고장 시효지나기 전에 대표소송이라도 들어가야 되는것인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대표소송을 겸하며 협상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조합장은 협상에 있어서 유동성을 강조하며 대표소송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회사와 원만한 협상이 최고겠지만 혹 회사에선 발뺀하면 방법이 없을듯 해서 그렇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kabongstar 2014.09.30 12:46작성
    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청구권이 사라지죠 근로자들이 소송을 10월에 접수하면 소장을 2개 쓰게됩니다 4월달이전 역산 3년치와 4월이후 대략 6개월치 체불임금 2장으로 . 법원에 임금민사접수일로부터 연6프로 지연이자발생 . 이후에 1심승소시에는 연20프로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통상임금이 확실하다면 소송을 통해 원금을 늘려가는것도 유리합니다 . 소송시에는 회사가 방어비용써야지 . 패소시에 근로자측 소송비용 부담해야지 청구원금보다 돈이 더들어가는데 어차피 결과가 뻔하다면 인정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시효지나면 3년6개월치가 아니라 그냥 3년치뿐 이후에소송넣을때 . 회사가 안준다면 소송들어가야죠 . 그리고 대표소송은 노사가 합의햇을때이고 그렇지않으면 몇사람만 소송당사자일뿐 . 소송시에는 근로자개개인들의 소송인것이지 노조이름으로 소송불가 . 노조는 소송참여자들의 창구역할만합니다 변호사 선택등으로
  • 상담소 2014.10.1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고장이라는 것이 내용증명과 유사하여 최고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명의로 보내는 최고장의 경우, 선언적 의미입니다. 소송은 개별근로자가 진행하든지 대표소송을 통해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노동조합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최고장을 보낸 의미는 현재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소급분 지급이 기대되기는 하나 실제 이를 거부할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청구소송진행으로 사용자가 압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노조와의 관계가 상해 오히려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의 문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노조원들의 개별적 통상임금 청구가능성과 이에 대한 노조의 부담등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조속한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에 대해 합의에 나설것을 압박하시고 논의자리에 임하는 사업주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대표소송의 가능성을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4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85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1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0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63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7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73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5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3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3
여성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2014.09.30 1763
해고·징계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2014.09.29 419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9 274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