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톹상임금 소급적용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최고장(소급적용시점)을 4월21일에 보낸는데 본인이 알기론 최고장 시효가 6개월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입장은 회사가 통상임금소급분을 지급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회사는 최고장 답변이 아직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고장 시효지나기 전에 대표소송이라도 들어가야 되는것인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대표소송을 겸하며 협상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조합장은 협상에 있어서 유동성을 강조하며 대표소송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회사와 원만한 협상이 최고겠지만 혹 회사에선 발뺀하면 방법이 없을듯 해서 그렇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