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나경 2014.09.30 12:59

수고하십니다.

회사 사정상 경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고, 부당하다하여 최대 해보려하지만 추후 더 상황이 안좋아지면

서로 악한 감정만 쌓일거 같고, 싸워봤자 저만 추해진다는 생각에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저도 찾을 권리는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하였는데 전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4인이었지만 2013년 1월 업종변경을 해서 2인의 외부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현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으나 매월 임금은 지급되며, 4대 보험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2인의 영업사원이 있었던건 알았지만 5인이상의 적용을 안하고, 고지도 없었으며, 이런 상황 아니냐 하니 이제야 인정을 하는데요. 퇴직금도 퇴사후 2달에 걸쳐 지급한다 하네요.

지금껏 저희는 연차수당을 받은적도 없고, 연차를 써본적은 없는데요. 다만 사정을 말하고 조퇴를 한적은 있구요.

1.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시간상으로도 8:30 ~ 6:30 까지 근무하여 법정근로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는데요. (토요일은 격주 휴일 근무)

    그 동안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그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데 이것으로 고발시 회사의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2013년 이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3년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5일*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사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2013년 이후 근로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만큼 이에 대해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0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1 2014.10.01 1593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6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0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4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85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1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0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56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21
»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7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73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