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브 2014.09.30 13:1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 2일부터 빵집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정도고,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7시간씩 주5일 평일에 근무했습니다
알바비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시급은 첫달 4500원, 그 다음달부터 4900원, 2014년부터는 5300원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것같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상여금 이런것도 없습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재직일수랑 기간별일수를 근무하지 않은 날은 빼고 근무한일수로 수정해서 계산했더니 50만원정도 적게 나오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일 통상임금은 시금 5300×7시간 해서 37100으로 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것 첨부파일로 올렸는데 어느방법이 맞는건가요?
만약 둘다 틀리다면 맞게 계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받은 알바비는 세금 떼지 않았는데, 퇴직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내야하죠?
제가 알고싶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빋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3) 퇴직금 받은 후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는지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0-08-03-03-29-1.png

2014-10-08-03-02-44-1.png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든, 비정규직 근로자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602일/365일*30일=49.4일*1일 통상임금 37,100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0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56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48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7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73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3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3
여성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2014.09.30 1763
해고·징계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2014.09.29 419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9 274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7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금 1 2014.09.29 2492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2014.09.29 1745
임금·퇴직금 수습임금계산 1 2014.09.29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2014.09.29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