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입니다 2014.09.30 13:29

외국계 에이전시를 통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1주일에 15시간 디자인 업무로 근무했구요,

계약서를 쓸 때는 3개월 동안 근무하기로 했으나, 디자인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며 

1개월 근무만에 전화로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아직 2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남아있는건데, 이럴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은 못 받나요?

조금 찾아보니 원직 복직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임금을 받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계약서에 그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도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59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04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4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10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723
»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69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7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70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0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3
여성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2014.09.30 1748
해고·징계 무단퇴사/퇴직의 차이 1 2014.09.29 412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9 274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26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금 1 2014.09.29 2486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2014.09.29 1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1427 142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