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멜리사 2014.10.03 12:18

저희 엄마가 15년동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엄마가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갔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사유라 안된다고

회사측하고 다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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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되며 사용자에게 실제 사유로 퇴직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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