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2014.10.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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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저희회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에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파견업체인데,오늘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은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정규직으로 현재 2년째 회사에 근무중이며,하루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노동법규정상 8시간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우리회사는 이 휴게시간을 걸핏하면 "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휴게시간단축 30분,20분,15분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단축시간만큼 조기퇴근을 할수있는 시간으로

누적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이 조기퇴근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센터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가능하며,신청한 조기퇴근은 늘 콜상황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퇴짜맞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회사측에 얘기했습니다.휴게시간 단축도 안할것이며 따라서,조기퇴근도 필요없다구요..

회사측에선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휴게시간 보장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는 실적운운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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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겨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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