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오 2014.10.04 06: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퇴직한 회사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길래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되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용역업체 파견직원으로 관공서 네이버 카페 운영자로 2년 가량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매 달 계속되는 임금 지급 지연과 8개월 가량의 4대 보험 체납으로 생계유지 곤란 /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음

3. 회사측에 전화로 항의를 했으나 사측에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퇴직 권고를 하였고 이에 수긍함

4. 퇴직 권고를 받은 당일 PC 포맷 진행 후 퇴근

5. 저의 주 업무는 엑셀 작업과 디자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파일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회사측에서 정품 구매를 해주지 않았고 옆자리 근무중인 저희 업체 담당 공무원도 불법다운을 받아서 포토샵을 사용중이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저는 퇴직 시 불법으로 다운받은 포토샵과 그 결과물인 디자인 파일들을 당연히 삭제하여야 되는 줄 알고 PC 포맷을 진행 하였고 가지고 있던 업무에 관한 모든 엑셀파일은 전부 메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처리 하였습니다.

6. 용역업체 파견직이라 당시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업체소속은 저 혼자였고 회사측에서도 별도로 포맷을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 없었음

7. 제가 사회 초년생 첫 직장이라 통상적인 퇴직시 관행을 몰랐습니다. 사측과 전화통화 시 퇴직권고를 할 때 포멧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제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게 깔끔하게 포멧을 하지 않고 나왔을텐데 PC안에 남아있던 공인 인증서 등 기타 저의 개인정보 때문에 포맷을 했습니다.

8. 다음 날, 출근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업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진행 (여지껏 작업한 엑셀파일 함께 사용방법, 기타 주의사항 등)

9. 지난달에 이미 지급되어야 할 6월 급여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 함

10. 7월 15일까지 밀린 6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약속을 어긴 채 결국 7월 18일에 급여 지급

11.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었다.’‘여지껏 우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없다' 등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노동부에 신고

12. 8월 초, 노동부 삼자대면 자리 출석

13. 출석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업체측에서 퇴직금은 지급하겠으나 포맷을(원본 .PSD 디자인 파일 요구) 문제 삼아 저의 후임자가 새로 온 2주 동안 제가 포멧을하여 저 때문에 업무를 못했다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대화 진행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얘기를 계속해서 노동부 감독관과 저의 앞에서 발언하였고 지켜보던 감독관도 그만하라며 중재 요청을 할 정도로 언급)

14. 노동부 감독관께서 퇴직금을 지급 받고도 고소를 진행하겠냐고 묻길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저는 퇴직금만 받으면 괜찮다고 말씀드림

15.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회사측 관계자가 감독관께 말씀하였고 감독관께서는 '9월 15일까지가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지급일'라고 말씀 하시길래 저는 9월 30일까지 기다려 드리겠다고 말씀드림

16. 9월 30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음 (퇴직금 지급 완료)



- 보충설명 -


* 입사 당시 디자인 작업은 애초 저의 근무 조건에 포함이 없었습니다. 주 업무가 네이버 카페에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포토샵 디자인 작업을 전혀 다룰 줄 몰라서 단순 텍스트로만 이벤트 개최를 하였으나 조금 더 회사측과 담당자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디자인 작업을 독학으로 배워 배너와 함께 이벤트 개최를 하였던 것을 디자인 프로그램 구매 등 프로그램 구매 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았던 회사측에서는 저의 디자인작업을 당연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한 것들의 결과물들은 포토샵 작업 뒤 JPG로 변환시켜 네이버 카페에 모두 업로드 하여 이미 사용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여지껏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작한 디자인파일 중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여 이미 사용한 것들은 두 번 다시 재사용 한적이 없습니다.

*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퇴직한 뒤 2주일이나 지난 뒤에도, 제가 근무하면서 개최하였던 이벤트 결과 내용을
새벽까지 정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 사측에 매달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서를 메일로 발송하며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 저의 근무 경험으로 짐작컨데 후임자가 제가 준 엑셀파일로 충분히 다른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새로운 직원이 카페 업무를 했던 게시물 등이 업로드 되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고소하기 전에는 이러한 업무방해고소의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노동부에서 삼자대면 출석 통보를 받고난 뒤에야 업무방해고소를 언급 하고 있습니다.

* 퇴직 결정 후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여 사무실에 근무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PC포맷을 했음과 함께 사유를 밝히고 담당자 메일로 전송한 엑셀파일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위에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로 스크린샷 캡쳐를 통해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여쭙고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업체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맞대응을 해야되나요?


2. 저는 사정이 어렵다는 업체를 생각해서 퇴직금 지급날짜도 최대한 연기해주었고, 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관련한 고소도 철회해주고, 퇴직한지 2주나 지난 시간에도 새벽까지 밤을 새가며 업무를 마무리 해줬는데 돌아오는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는 업체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꼭 바보가 된 기분이랄까요.. 혹시 맞고소를 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무고죄같은)


3. 위에 보충설명에도 적었다 싶이 업체측에서는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파견직이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를 않아서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측에게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요구하며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줄시에는 관련 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자에게 발부를 안한점) 으로 신고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업체가 저에게 주장하고 있는 PC포맷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려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능 이라던지..)


6. 고소를 하면 '내용증명'이라는것이 우편으로 배송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면 되는것인가요?


여지껏 나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살아왔었는데 고소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되서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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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중 근로자가 생성한 자료는 회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폐기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조사가 진행되며 그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시점에서 노동청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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