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2014.10.04 15:45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15개월정도 알바로 일하고 2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신지 3년 이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7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51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2014.10.06 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68
여성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2014.10.06 5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0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 1 2014.10.05 375
노동조합 오픈숍에서 유니온숍으로 불법 변경 1 2014.10.05 687
임금·퇴직금 미리 정해진 퇴직금 , 적법한 것입니까? 1 2014.10.05 4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동종업체 이직금지 항목에 대한 문의사항입... 1 2014.10.05 2217
휴일·휴가 퇴직시 년차계산 1 2014.10.05 775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서요.. 1 2014.10.05 560
근로시간 여쭤보고싶은게 많아요 4 file 2014.10.05 440
기타 언어폭력 1 2014.10.04 96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요 1 2014.10.04 420
해고·징계 사무직에게 주말 출근과 생산 업무를 하라는 사장,,,그대로 따라... 1 2014.10.04 1331
근로계약 부당대우 및 계약시간 변동 1 2014.10.04 407
기타 업무방해에 대해 1 2014.10.04 1267
근로시간 콜센터...휴게시간 단축..꼭해야하는 건가요~?? 1 2014.10.03 10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