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토 2014.10.04 21:34

사내 협력업체서 근무중

수십명의 사람앞에서 욕설이 대부분인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징계도 않고 사과도 없네요.

노동청 신고기한과 처벌기한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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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언어폭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그로자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도는 재산에 대해 협박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악을 끼칠 것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 제 283조에 따른 협박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경찰, 혹은 검찰에 해당 사업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통해 귀하의 명예등이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욕설의 수위인데, 가급적 해당 사업주의 욕설내용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료진술이나 욕설내용의 녹취가 준비된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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