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또 2014.10.05 03:27
우선 5인 미만이라고 적긴 했는데

제가 맨처음 일할 땐(9월 22일) 저까지 4명이었고
제가 일한지 3일 후(24일 혹은 25일)에는 한명 더 들어와서 5명이 되었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 퇴근
이렇게 매일 12시간 근무 30분씩 점심 저녁 시간 있었구요
실 근무시간은 11시간이죠.
7일을 일하고 휴무 다음날인 8일째 일하던 날(29일 휴무 후 30일 출근) 제가 바로 로테이션이 되어 다른 점으로12시30분쯤 이동하여 2시 쯤 도착하고 7시까지 일을 한 뒤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시간 30분주셨을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저까지 3명근무였습니다)
그러고 월급도 안정해졌고 휴무 제외한 8일치는 받아야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사진 처럼 왔습니다


주휴 근로수당 40시간을 넘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제가 11시간 일해도 8시간x5210원인가요?
만약 24일에 그 금액 안맞으면 신고해도되나요??
그 전에 상의도 없이 바로 로테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1시간 30분도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이건 사장님 마음이겠죠..?)
주휴수당도 월급날 같이 세금이 빠지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제 이력서 등본 다 가져가셨어요 마지막 출근 날 계약서는 보여주시지도않았고 월급도 일주일이먄정해주신다하셨는데 깜깜무소식이었구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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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걍또 2014.10.05 03:30작성
    아! 옷매장이에요^^
  • 걍또 2014.10.05 03:32작성
    추가질문! 24일이 원래 월급일이라서 이렇게 주신다는데 제 동의 없으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 스큐 2014.10.07 10:37작성
    해당됩니다.
    8시간 휴일근로로 1.5배 가산, 나머지 3시간은 휴일 및 연장근로로 2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잘못이며 돈은 최초 구두로 합의한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카톡 evan1007로 알려주세요 질문해주신 내용만 갖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 상담소 2014.10.1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8일동안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8시간분)까지 포함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급 혹은 월급으로 급여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하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동료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급여액을 정한바 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월급여액을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해서 시급만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11시간*7일=77시간+ 주휴 8시간을 더한 85시간에 *시급+8일째 근로 5시간+출근 시간부터 이동시간포함 대기시간으로 급여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14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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