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음 2014.10.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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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년차계산에대해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99년 12월1일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번 14년 9월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럼 년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해야하는지요?

1년에 한번씩 미사용 년차는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년차를  2014년에 사용하고 미사용 년차는 2014년 12월에 지급합니다.

2013년 미사용 년차가 21개 남아 있는데요..  2014년 9월 퇴사하는 분이라면..

2013년 미사용 년차 21개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2014년1월부터 9월까지의 년차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궁굼합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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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퇴사시 2013년 12.1~2014.11.30일 까지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2.1.21~2013.11.30 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2013년 미사용 연차가 21일이라면 2014년 9월 퇴사시점에서 21일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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