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잎크로바 2014.10.05 20:03

근로형태 : 1 8시간 근무 (9~6), 격주 토요일 3시간 (10~13)

기본급 800,000

직책수당 :80,000

연장근로수당 : 100,000

상여금 : 320,000( 만근시 지급)

  : 1,300,000       식대 100,000 별도 지급

통상임금 : 800,000+80,000=880,000(1:30,000)

근로계약기간 2013.7.23~2014. 6.30

토요일 격주로 나오는거 없어지고. 상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14 723  ~2014 6 14 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 얼마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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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를 포함한 급여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8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4,210원은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수당 포함 기본급 -209시간*5210원=1,088,890원

    초과근로수당- 토요일 근로 3시간*4.34주/2=6.51시간*5210원*1.5배=50,875원

    상여금-320,000만원

    식대-100,000원

    1,559,765원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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