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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14.05.02) 후 6개월후 지급하는 미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휴직기간중의 기본급에서 15%를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중 기본급으로 15%를 계산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 이었던 12개월치의 미지급금 15%를 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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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14.05.02) 후 6개월후 지급하는 미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휴직기간중의 기본급에서 15%를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중 기본급으로 15%를 계산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 이었던 12개월치의 미지급금 15%를 받는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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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1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499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0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29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6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8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7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7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51 |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 2014.10.06 | 711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 2014.10.06 | 264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668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 2014.10.06 | 56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0 | |
최저임금 | 근로계약 임금 1 | 2014.10.05 | 375 | |
노동조합 | 오픈숍에서 유니온숍으로 불법 변경 1 | 2014.10.05 | 687 |
귀하가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동안 지급받게 되는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의 육아휴직 급여중 15%는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에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귀하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의미합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급여는 8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0.4=80만원)육아휴직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80만원의 육아휴직급여중 15%인 12만원은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80만원*0.15=12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