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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었으나....3개월이 지난 후 2개월을 연봉계약서 작성을 늦춘다는 이유로 수습월급을 받았습니다. (3객월후 정규직 급여전환이 근로계약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변명을 하며, 연봉계약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달라 사정을 해도.... 못주겠다. 회사사정이 않좋다. 라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 말하며 지급을 해주지 않았고 2달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잡지 않겠다. 라는 식이고, 언제 월급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2주일 후 또는 언제 줄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만약 미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미리 말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월급은 무슨일이 있어도 주겠다는 변명으로 퇴사를 막아왔었습니다.
그럼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 2개월 임금체불... 자진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 3개월 지나고 2개월동안 수습월급을 받았었는데... 2개월 동안 정규직 월급으로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3. 임금체불로 회사를 신고 할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을 내주지 않아 고지서가 자꾸 오는데.... 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회사 측에서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지금까지 월차를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밀린 월급과 함께 쓰지 못한 월차에 대한 돈 받을 수 있나요?
7. 3개월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회사 측에서 미루며 작성을 못하였다면,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제가 위약금이나... 회사측에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2. 시용기간 3개월 이후 급여는 정상 급여자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3. 신고를 하여 노동부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과 함께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복할 시 민사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하세요.
4. 급여 명세서를 확인 했을 때 급여공제부분에서 국민연금 부분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이는 회사의 횡령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내는 겁니다. 본인이 낼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세요.
5. 3번 참고하세요.
6.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경우, 1개월 당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개월을 만근했다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청구가능합니다.
7.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