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zy 2014.10.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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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문의 드립니다.(무기계약직)

종전에는 없던 문구가 2년전인가부터 추가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연봉 36,717,000원
월봉 3,059,750원[월평균연장수당(월77시간 효과분) 등 포함]
월봉은 매월 25 에 지급한다.(임금계산기간 매월 1일~말일)
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원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여기서, "[월평균연장수당(월77시간 효과분) 등 포함]"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수당 금액은 표기되지 않았었거든요.
요즘 지속적으로 부장님이 야근 안한다고 뭐라 하셔서.. ㅠㅠ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 문구만 보면 제 기본급이 얼마이고, 연장수당 금액이 얼마 라는 내용이 없는데, 적합한 계약서 인가요?

2) 근무시간은 9시~ 오후 6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면, 연장수당은 몇시 부터 청구 가능하고, 시간당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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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10.13 13:32작성
    다른 수당이 없다면 계산은 가능하네요.

    기본급 1,970,686 원
    77시간 수당 1,089,063 원

    이렇게 급여 나오구요, 연장근로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계산하고 시간 당 9,429 원 * 1.5배 해서 14,144원으로 계산하심 됩니다.
  • 상담소 2014.10.1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에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입니다.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한 3,059,7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연장근로 77시간을 합한 286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10,58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기본급을 산정하면 2,235,969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823,778원이 됩니다.

    월평균연장수당 77시간 효과분이라는 의미는 추측컨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달 52.0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 12시간*4.34주(한달 평균 주수)=52.08시간1.5배(연장가산)=78.12시간)


    귀하의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으니, 1주 12시간 이내의 잔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고 연장근로를 하라는 의미이며 이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수당액은 1시간의 통상시급 10,698원의 1.5배인 시간당16,047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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