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베 2014.10.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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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다음달 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스케쥴이 유동적이여서 남들 쉴때 일하고 잘 때 일하는 스케쥴이여서..31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병원은...저에게 31일날로 사직서를.쓰기를.원하네여.
이건 말도 안되는데..
저랑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날 근무인 동기는 경력을 인정받고.
더불어 퇴직금까지 받게 되는데 단하루 차이로....
저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경력이 진짜 중요해서..병원에 어떻게 이야기할지도...모둔게 조심스럽습니다..저는 정말 을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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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1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을 귀하의 근로계약종료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1일날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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