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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장직분들의 임금을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여금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여금 400% 신설하고 기존 시급을 좀 낮추고자합니다.
본인과 합의를 한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조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있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