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드 2014.10.06 15:52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장직분들의 임금을 시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여금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여금 400% 신설하고 기존 시급을 좀 낮추고자합니다.

본인과 합의를 한다면 이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조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있는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2014.10.07 1112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2014.10.06 1499
근로계약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2014.10.06 909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29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4.10.06 415
» 임금·퇴직금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2014.10.06 276
휴일·휴가 휴일 퇴직. 1 2014.10.06 4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2014.10.06 828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2014.10.06 2487
기타 국민연금 외 1 2014.10.06 6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2014.10.06 59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7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51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2014.10.06 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668
여성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2014.10.06 56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0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 1 2014.10.05 375
노동조합 오픈숍에서 유니온숍으로 불법 변경 1 2014.10.05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