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니아 2014.10.06 18:40
제가 대형마트안에 위치한 협력업체직원인데요
근무 하던 회사가 문을닫고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계약 기준당시 연차에 관한말없이 주5일제 근무 로 근무했습니다
월 6회 휴무 하던중 회사에서 월7회 하라고해서 월 7회 휴무
를 두번했는데 7회를 쉬었더니 연차수당에서 2일치를 제한답니다
연차에서 공제 한다는건듣지도 못했는데말이죠...
어찌해야되는건가요? 공제 당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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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령하고 이를 연차휴가 2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1일분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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