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백 2014.10.07 05:26

약 1년여를 근무하고 , 이번에 퇴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A)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업무파트와 A기술의 연계성이 높은 제가 , 회사에서 교육비지원을 받고 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사교육받음)

교육기간은 3개월이고, 금액은 100만원가량 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고 난 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회사에서 교육비 환수에 관한 계약서를 준비해두었더군요.

내용은, "회사에서 지원된 교육비는 3년이상의 근속을 기준으로하며 그 전에 자발적인 퇴사를 할 시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수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내용도 이미 회사측에서 준비한 내용이였고, 싸인하기 찜찜했지만 전직원이 반강제적으로

싸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제가 퇴직이 결정되었고 인수인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직하기전 교육비를 전액 환급 하라고 합니다.

이런사항인데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싸인한 그 계약서는 애초에 효력이 있는건가요?


만약 효력이 있는 전제하에, 제가 조금 억울한 부분은, A기술 자체가 회사에서 필요했던 부분이고 약 3개월가량 사교육을 받고 1년여를

근무하는동안 A기술을 활용해 근무를 했다는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100만원가량의 교육비 전액을 다 환급해야 하는 걸까요?

3년근속 약속중, 2년 근속 못한 부분에 관해서만 환급은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에 들어가는 실비에 한해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환을 약정하는 교육비실비변상의 약정은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기간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강제하는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1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0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3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45
» 기타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2014.10.07 1117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2014.10.06 1499
근로계약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2014.10.06 909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4.10.06 529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4.10.06 415
임금·퇴직금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2014.10.06 276
휴일·휴가 휴일 퇴직. 1 2014.10.06 4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2014.10.06 828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2014.10.06 2487
기타 국민연금 외 1 2014.10.06 6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2014.10.06 59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7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51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2014.10.06 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2014.10.06 26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