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2014.10.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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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옮기려 하는데 최소 통보 기간등이 있나요?

옮겨가는 회사에서 2주 안에 와주길 희망하는데,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부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2주를 불렀을 때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잔여 연차가 7일정도 남았는데, 2주를 부르고 잔여 연차를 쓰게 되면 실제도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생각해서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일을 해주고 가려합니다.

이 경우 잔여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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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의 이직에 있어서 최소한 몇을의 기간을 두고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2주이내에 원하는 사업장으로 이직을 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귀하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와 징계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부담이 없다면 사용자의 대응을 무시하고 퇴사를 강행할 수 있으나, 총무재정업무등 사업장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두루 상황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여연차를 퇴사 이전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와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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