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io 2014.10.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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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찬반투표를 거쳐 9월1일자로 연봉규정개정을 하였습니다.

규정개정  내용은 13조(퇴직급여제도)

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 명기**)

나. 직원의 희망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한다.

 다.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10월 7일 현재까지 운용에  대한 내용은 미확정상태임**)

14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15조. 경영평가성과급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용자부담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방법추가**라고 비고란에 기재됨)

제도 시행일 : 2014년 8월 29일

 

질문입니다.

제가 퇴직희망일을 10월 16일자로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9월17일제출)

그리고 퇴직금은 상기 퇴직제도중에서 3번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겠다고 사직서에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제도중 1번 퇴직금제도 만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3번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여야  퇴직금 손실(약 1천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은 현재 퇴직연금제도 시행준비 단계이며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규정개정을 찬반투표에 부치고 규정을 변경하였기에(약 2주간의 규정 개정 홍보와 투표후 2일만에 규정을 개정)

규정개정후 약 37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연금제 실행에 대한 자료가 없고 11월 중순경이 되어야 확정된다고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10월 16일자로 퇴직하여야 개인적으로 준비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제 입장은 회사측에서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을 인정하고

 추후에 제도가 실행되면 퇴직연금으로 정산을 해주어으면 합니다만

담당자들을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1번 퇴직금제도로 강제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분명히 퇴직급여 제도 시행일이 8월 29일로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말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1번 퇴직금제도 밖에 선택할 수 없은지요? 무리하고 조급한 제도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입어야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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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0.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시행에 대한 규정을 담은 사규 혹은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뤄지고 이의 적용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개정일 이후 적용이 된다 보아야 합니다. 해당 퇴직급여 규정에 직원의 희망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만큼 근로자가 선택가능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준비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실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도입에 따른 급여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확정기여형으로 설정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의 차액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치정에 임금체불진정이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등으로 대응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설정이 어려운 실제 사유등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asio 2014.10.15 01:57작성
    어려운 문제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깊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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