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runner 2014.10.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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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07.06.18

육아휴직일: 13.08.26~14.08.25

연차발생기준:  매년 4월1일  ~ 다음해 3월 31일


제 계산으로는

2014년 휴가 (13.04.01~14.03.31)  로는  17일*147/365=6.8일 (7일)

(일한 일수 13.04.01~13.08.25. 147일)

출산휴가도 근로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일한 일수가 147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복직했습니다. 2014년 올해 받게 될 연차 일수를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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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발생기간이 2013.4.1~2014.3.31사이에 귀하가 근로제공했던 기간이 147일로 2007년 6월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산일3일을 더한 18일을 비례하여 부여하면 146일/365일*18일=7.24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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