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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대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임원선거 규정상
1.출석 과반수와 과반수 득표를 하여야 한다
2.관이없을시에는 차점자 2인을 경선 투표한다
3.과반수 미 득표시 자동 자격 상실한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나 경선 출마로 5:5가 발생 되었을시에는
자격 상실로 봐야 하는지 ? 아니면 재선을 하여야 하는지 ?
과반수의 범위는 ?
조합원 자격 여부
0000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하여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 한다
현제 조합원으로 있으며 과장으로 진급 하면서 팀 리더로서 그 부서의 노무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이의 제기 없음
조합원 자격 여부가 궁굼합니다
상기 두가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