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2 2014.10.07 19:03

국내 단종건설사의 해외현장 근무를 위해 출국하여 현지에서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미 도착한 뒤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할수 밖에 없었는데,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간 월~토요일 까지는 10시간 근무, 일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로입니다.

국내법으로 보면 최장 주간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도 적용되는지요?

만약 위법이라면 초과시간 근로 거부를 해도 되는지?(너무 피곤해요)

또한 6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왕복항공료를, 6개월 이후~1년 이내는 편도 항공료를 공제한다는데 위법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지에서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셨는데,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조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1996)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일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한주 연장근로시간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은 아닙니다.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로 보기 때문에 이를 연장근로에 포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당시 해외왕복 항공료의 지급을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보조할 경우,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6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7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10.08 646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6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5999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79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0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1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07 388
»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22
해고·징계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2014.10.07 1886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1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0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3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