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 2014.10.07 19:47

두개의  법인이 하나로 운영되고있는 사무실입니다. 명의는 사장님과 아들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른자녀를 제자리에 채우기위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인두개를 포함하면 5인이상이 되며 두개법인이 등록지와 다른 한 사무실에 같이 운영되고있습니다.

두개법인 직원수를 합쳐서 5인이상으로 인정 될수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입증할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마져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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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 별도의 법인이 실제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리가 서류상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확보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서류상 별도의 법인으로 나눠져 있으나, 인터넷 주문을 동시에 접수하고 각 법인의 근로자들이 별도의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로할 경우, 또는 급여를 실질 사업주 명의로 일괄 지급할 경우등이라면 급여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등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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