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2014.10.08 11:10
https://www.nodong.kr/qna/794054#comment_794441

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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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민법상 위임의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내용과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가 있다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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