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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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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0 |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민법상 위임의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내용과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가 있다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