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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이 사례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팀장에게 위임 하겠다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이 경우엔 떼어먹는 임금을 가져오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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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 2014.10.07 | 908 | |
해고·징계 |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 2014.10.07 | 1828 | |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 2014.10.07 | 5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 2014.10.07 | 441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4.10.07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0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3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672 |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임했다는 의미가 민법상 위임의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내용과 임금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가 있다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