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2주2교대 로 일합니다.
12시간씩 0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12시간근무중 근로시간을 11시간 적용됩니다.
정상8시간, 연장3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야간 근로시 금액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또한 주말 도 헷갈립니다.
근무표 보면 심야8시간, 연장3시간.
주말에는 심야8시간, 휴연3시간 (휴일연장)
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2시간씩 08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12시간근무중 근로시간을 11시간 적용됩니다.
정상8시간, 연장3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야간 근로시 금액을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또한 주말 도 헷갈립니다.
근무표 보면 심야8시간, 연장3시간.
주말에는 심야8시간, 휴연3시간 (휴일연장)
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야간 근무시 밤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야근조에서 야간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5일=40시간*26주/12개월=86.66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 근로 16시간*26주/12개월=34.66시간
총 12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가산율을 적용하면 월 6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