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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수는 7인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로 입사한 경비아저씨가 계신데요 입사당시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였습니다.
2014년 5월 1일자로 자치관리->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위탁회사 소속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달 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관리소장에게 물어보니 위탁사변경전에 근로한 기간은 인정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종사자 근로지침(?)에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의 경우 관리체계가 변경되었어도(자치->위탁) 고용승계로 봐야하고
또 지금도 입대회가 인사, 노무에 관여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든요
1. 2014년 11월 1일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탁회사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별규정이 있나요?
1.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로 고용된 현 경비근로자의 인사와 노무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실제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로 근로계약관계의 변경시 근로계약의 단절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위탁업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가능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조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