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좋아 2014.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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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수는 7인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로 입사한 경비아저씨가 계신데요 입사당시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였습니다.

2014년 5월 1일자로 자치관리->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전직원이 위탁회사 소속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달 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관리소장에게 물어보니 위탁사변경전에 근로한 기간은 인정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종사자 근로지침(?)에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의 경우 관리체계가 변경되었어도(자치->위탁) 고용승계로 봐야하고

또 지금도 입대회가 인사, 노무에 관여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든요

1. 2014년 11월 1일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탁회사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별규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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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로 고용된 현 경비근로자의 인사와 노무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실제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성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로 근로계약관계의 변경시 근로계약의 단절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위탁업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가능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조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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