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율 2014.10.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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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6개월단위 계약 18개월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 가입 실근무일수 181일 충족

 

월  59시간 근무/   근무일은 월 10~12일정도 됩니다.  한달 급여는 세후  92만원정도 됩니다.

 6시간 근무시 10만원입니다.

시간당 16,666원 정도 되는데..

 

이직확인서를 보니 평균임금이  32609.02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달을 근무했을때 금액으로 산정이 된건가요???

근무일수는 작지만 시간당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쎈데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터넷 정보글은 모두 8시간기준 근무거나 아니면 매일 같은 시간 근무의 글들만 있어서

매일 출근이 아닌 사람의 실업급여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글들을 찾아보니 최소 4시간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근무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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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최고액은 4만원입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 일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0%가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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