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당 | 기본급 | 통상급 | 상여금통상포함 |
시급 | 5,210 | 5,298 | 7,200 |
일급 | 41,680 | 42,388 | 57,601 |
근 태 내 역 | 지 급 내 역 | ||
기본근무일 | 20 | 833,600 | 833,600 |
유급휴일 | 11 | 466,268 | 633,607 |
야간근무 | 0 | 0 | 0 |
시간외근무 | 0 | 0 | 0 |
각 종 수 당 | 지 급 내 역 | ||
생산장려수당 | 정액 | 10,000 | 10,000 |
근속수당 | 정액 | 10,000 | 10,000 |
야간수당 | 정액 | 0 | 0 |
지급총액(월급) | 1,319,899 | 1,487,207 | |
단체협약(임금성) | 지 급 내 역 | ||
상여금(월평균) | 400% | 429,757 | 590,020 |
(생산장려수당및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적용 노,사합의)저희 업체는 년 400% 상여금이 지급 되는 업체로 상여금 산출 방식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 월 평균 429,757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합의체 결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에 따라 이번에 노,사 합의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 계산방식은 저희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제출한 계산방식으로 기 지급된 상여금 429,757원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니 통상임금이 15,213 원이 상승되어 통상임금 57,601 원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기존 노,사 합의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이 산출한다라는 내용으로 57,601 원으로 상여금을 다시 계산하여 590,020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회사는 기존에 받는 상여금인 429,757 원 만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고 상여금 산출방식이 통상임금으로 산출한다는 노,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 계산이 저희가 주장하는 590,020 원이 맞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429,757원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이 이전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생산장려수당과 근속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기본급 1,292,080원에 생산 및 근속수당 20,000원, 그리고 상여금 월액 429.757원을 더한 1,741,837원의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8,334원이 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정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기존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이라면 당연히 상여금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이후 다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비율을 정할 경우, 인상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액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