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4.10.08 22:58

 

일 당 기본급 통상급 상여금통상포함
시급 5,210 5,298 7,200
일급 41,680 42,388 57,601
근 태 내 역 지 급 내 역  
기본근무일 20 833,600 833,600
유급휴일 11 466,268 633,607
야간근무 0 0 0
시간외근무 0 0 0
각 종 수 당 지 급 내 역  
생산장려수당 정액 10,000 10,000
근속수당 정액 10,000 10,000
야간수당 정액 0 0
지급총액(월급)   1,319,899 1,487,207
단체협약(임금성) 지 급 내 역
상여금(월평균) 400% 429,757 590,020

(생산장려수당및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적용 노,사합의)저희 업체는 년 400% 상여금이 지급 되는 업체로 상여금 산출 방식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 월 평균 429,757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합의체 결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에 따라 이번에 노,사 합의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 계산방식은 저희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제출한 계산방식으로 기 지급된 상여금 429,757원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니 통상임금이 15,213 원이 상승되어 통상임금 57,601 원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기존 노,사 합의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이 산출한다라는 내용으로 57,601 원으로 상여금을 다시 계산하여 590,020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회사는 기존에 받는 상여금인 429,757 원 만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고 상여금 산출방식이 통상임금으로 산출한다는 노,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 계산이 저희가 주장하는 590,020 원이 맞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429,757원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이 이전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생산장려수당과 근속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기본급 1,292,080원에 생산 및 근속수당 20,000원, 그리고 상여금 월액 429.757원을 더한 1,741,837원의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8,334원이 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정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기존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이라면 당연히 상여금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이후 다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비율을 정할 경우, 인상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액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6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7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10.08 646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6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5999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79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0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1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07 388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22
해고·징계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2014.10.07 1886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1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0
휴일·휴가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2014.10.07 1093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