먕먕 2014.10.09 00:45
제가 식당 알바를 한달하고 월급받고서 무단으로 안나갔어요.. 급한 사정이 있었고 연락 할 정신도 없어 미쳐 연락도 못드렸고 또 핸드폰도 저한테 없어서 얼떨결에 점장님 연락도 다 씹은 꼴이 됬구요.. 정신 좀 챙기고 마음 좀 추스리고 연락하려했는데 점장님이 제 욕을 직원들에게 엄청 심하게 하셨더라구요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연락 안하다가 어제 연락을 했어요 목소리 듣기도 싫어서 문자루요.. 첫 한달 월급은 10만원을 묶어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0만원 묶인 돈 하고 9월 27일 일당도 못받아서 총 16만원 정도 못받은 상태라서 사정이 있었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사정이 급하니 지급 받지 못한 16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화를 내시면서 제가 무단으로 안나와서 가게에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돈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럼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한달 일한 알바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말 가능한가요? 만약 저 고소 당하면 벌금 어느정도 물어야하는건가요? 무섭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파기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종료시 최소한 지켜야할 에티켓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점에 대해 경위를 다시금 설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 어쩔 수 없으나, 귀하의 급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액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경미한 금액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관계에서 신뢰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가급적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대요 1 2014.10.09 703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5 2014.10.08 2534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6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2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2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10.08 644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4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5999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75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66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49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40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07 383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08
해고·징계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2014.10.07 1830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2014.10.07 441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4.10.07 4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