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맨 2014.10.09 02:21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014년4월 2일 입사를 하였고 회사 사정이 안좋은 상태 였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료 납부가 안되서 통지서가 날라

오기도 했고요

사장님이 처리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월 8일 오후 4시에 사장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저에게 와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오늘까지(10월 8일)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9월달 월급만 지급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8일 일한 보수는 필요 없고

당장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우니 권고사직처리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없었고요 한번더 부탁드릴 예정.

 저의 회사는 직원이 저 포함 4명 밖에 없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신고 하는 방법 (아마 총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이 월급을 주셨는데 모른다고 할 수 있어서요)

          또한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 (만 6개월 근무))

질문 2 : 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를 안해 줄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3 : 4대 보험료 (제월급에서는  모두 공제가 되었음)회사에서 계속 안내면 제가 내야 하나요 또한 실업급여 처리가 어려워 지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라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업주가 추후 고용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사업주에게 독촉장이 발부되고 이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4.10.09 3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요~ 1 2014.10.09 888
»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을 안해줄때 1 2014.10.09 4731
해고·징계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대요 1 2014.10.09 727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5 2014.10.08 261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7
비정규직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08 588
근로시간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2014.10.08 1545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10.08 646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7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600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80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14.10.08 2471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07 389
근로시간 해외근로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근로시간 질의 1 2014.10.07 930
해고·징계 복직 명령 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청구 건 1 2014.10.07 1901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 동수발생시 처리여부 3 2014.10.07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