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2014.10.10 12:03

넘 억울해 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2월에 출산을 하고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출산 휴가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근무하던 곳에서도 언급이 없었기에

퇴사를 했던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할건 아닌데.

왜그렇게 알아보지지도 않고 그랬는지. .

사업장에서도 얘기를 해주었으면 당연히 신청을 했겠지요.더불어 육아휴직 신청까지요

최근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넘 속상해서 글올려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퇴직금을 받았지만 출산으로 사직서는 제가 쓰지않고 사업장에서

처리는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받을 방법이 없는지 도움청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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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미 사업장에서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출산휴가에 대해 별도로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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