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2014.10.10 18:17

저번에 주신 답변이 도움이 많이 돼 이번에도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제가 야간근무만 해서 연차를 못 쓰고 있는데, 대신 근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

이런 경우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기본급만 받나요, 아니면 야간근무만 하니깐 야간수당까지 쳐서 받나요?

연차를 쓸 경우에도 야간근무한 걸로 쳐서 야간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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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고정적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수당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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