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입니다. 주 6일 출근하구요. 회사직원은 55명이지만 근무처인 식당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명이 일용직으로 충원되구요). 채용일은 2013. 10. 24.입니다. 노동부에는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고, 2년 미만이므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위법사항은 아닌지요 ?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주 6일 출근하구요. 회사직원은 55명이지만 근무처인 식당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명이 일용직으로 충원되구요). 채용일은 2013. 10. 24.입니다. 노동부에는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고, 2년 미만이므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위법사항은 아닌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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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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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별개로 해고의 사유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를 할 경우,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와 그에 따른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등의 조치를 올바로 거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비위나 위법행위로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면 이 역시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이 아닌 경우 부당해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