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9월 xx부로 임금협상을 마친상태입니다
허나 그전에 8월 xx자로 과거분소송이 진행되고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문제는 지노위까지 포함한 마지막 협상에서 전혀개입되지않던 과거분의 소송이 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안이 과거분과 미래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과 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과정도 말도 안되는것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과거분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회사에서는 (현제 저희 사업장은 많은 조합원중 다수가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은 조합원을 불러 주간근무로의 변경 잔업금지 특근금지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소송을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있는데 1차 변론에서
회사측에선 유니온숍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임.단협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법원에서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이게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분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합에선 소송은 개인이 주가 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려면 개개인이 자율의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됨을 알려주었고
이에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나 주는 조합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대표 (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 (조합원 다수가 원하는 변호사선임)
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위원장이)개개인의 자율의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됨을 인지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지노위까지 포함한 마지막협상에서 개개인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협상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이 미칠지 의아스럽습니다
저희사업장은 신의성실원칙에 포함되는 사업장이라 (특히 퇴직금 일할계산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회사와 조합이 과거분소송만 포함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게 나올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 조합(위원장)이 조합원이 소송을 진행함을 인지하고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협상안을 수용한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2.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니온숍이 적용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유니온숍이 적용된다면 과거분소송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되지도 않은 미흡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