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재기 2014.10.11 19:39
제가 정육 장터에서 도매를 하고있습니다
새벽6시 출근하여 저넉도찹하면8시정도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해서 240만원 받고 한달6일쉬는데
받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ㅜ모르겠어요ㅜㅜ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4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을 1시간으로 전제하면 1일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에 6일을 쉰다고 하셨는데,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해석할 때, 귀하는 무급휴무일에 2일 이상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1일 5시간*주 5일*4.34주=108.5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토요일 근로 13시간*2일=2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주중 연장 162.75시간 (108.5시간*1.5배(연장가산))+토요연장 39시간( 26시간*1.5배)=410.75시간이 됩니다.


    월급여 240만원을 해당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240만원의 급여중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하셨는데, 퇴직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어 240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급 5,842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얼마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넘어갈 경우,해당 퇴직금 월액을 월급여에서 제외하면 2014년 최저임금(5210원) 위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5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6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3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3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6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61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4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41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72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48
기타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2014.10.12 793
»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