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잉 2014.10.12 01:00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영업직 이지만

운전을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면허취소로 인해 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제 잘못이란건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단순히 면허취소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라도

    이는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3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6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61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4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41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72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48
» 기타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2014.10.12 793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73
기타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2014.10.10 476
해고·징계 일용직근로자의 해고 1 2014.10.10 64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10 510
임금·퇴직금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2014.10.10 958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2014.10.10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