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un 2014.10.13 10:21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1월1일)으로 연차 15일을 미리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올해 6월 입사자고

근로기준법상 한 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7 - 12 - 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연차를 12월까지 쓰지않는다고 하면

연차가 다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상으로 0년차는 연차를 못썼을때 보상금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다 써야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라지지않는다면, 7-12월 까지 3개를 쓴다고 가정하면 3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일뿐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입사일 이후 1년동안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2년 까지 연차휴가사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2014.10.14 384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9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5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6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3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3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6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61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4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3
»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41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72
Board Pagination Prev 1 ...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