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뎅e 2014.10.13 14:59

당일 아침 출근 후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 3개월 정직 통보서을 주더군요

당일부로 3개월 정직되었다면서...사유는 총4가지인데 ....

어찌됐든 제가 궁금한것은 현 사유로는 해고가 불가한것 같아 3개월 정직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해고처리를 할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3개월 정직는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만약,위 징계를 가지고 해고가 가능하다면 지금 대응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인사위원이 얘기한건 처럼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고 싶습니다.

허나 인사위원의 말을 순수하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제 자리을 치우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야 묻는것을 보면 인사쪽에서 이미 정직 후 해고로 정해진 같습니다.

지금 위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의 정직이라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등에 대한 징계의 결과입니다.


    정직자체를 문제삼아 다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비위행위도 또다시 발생하거나, 사업장내에서 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근거로 가중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해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정직 3개월의 조치가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인지 검토해 보시고 현재 단계에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회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 2014.10.15 886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0.15 52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10.15 488
기타 경력 산정시 어떤것을 적용해줘야 맞나요 1 2014.10.14 786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3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09
임금·퇴직금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2014.10.14 383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5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5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0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2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2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5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4
»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57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