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광ㅇ 2014.10.14 06:32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 상황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서로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직원 :3//파트타임 근무자 :오전 3, 오후 3) (그 중 보험가입자 :1)
3. 면접 당시 구두상으로, 첫 출근부터 3개월간은 월급 20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전월 10일부터 당월 9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10일날 지급합니다
5. 오전 10시~오후 7시//월-금 근무입니다.
6. 8월 1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7. 제가 근무한 달에 있던 광복절, 추석은 무급입니다.

8월 급여가 100 초반, 9월 급여가 90 초반이 입금되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한 일수만을 계산 한 것 같습니다ㅜㅜ
일할계산되어 들어와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a. 제 상황에서 8월과 9월 급여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48시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른 직원한테 48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얼핏 들은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지 못합니다.)

b.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때와 48시간일 때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일 때와 유급일 때
급여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급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일 수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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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주 48시간이라면 토요일은 8시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실근무시간 주 40시간인 경우)
    임금의 일할계산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월 일수로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거나 월 30일 기준으로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는등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무급 또는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의 일할 계산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약정된 급여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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