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 호텔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근무형태를 가지고 회사에서는 명령불복종이다.
이러면서 말이 많다 하라면 해야지 하는식이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말인 즉슨 교대조라는 근무형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5일 9시~18시 퇴근입니다.
교대조는 주주야야비비 ( 주간은 9시~18시 퇴근 , 야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근무 , 비번은 야간서고 나서 그 시간부터 비번입니다. )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시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것은 전 원래 주말에 쉬는 형태인데 만약에 교대조라 갔을시 주말에도 근무를 서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따른 수당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만일 기존 근무를 그대로 서고 제시된 휴일이틀을 전무 근무하신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혹은 연장, 혹은 휴일 및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과 본인의 근로계약서, 근무편성표를 바탕으로 연장근로형태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자세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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