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풀 2014.10.14 10:56

수고하십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담당 세무회계사에게 받아보니 실제 급여와 달라 문의드립니다.

실급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이 있는데

신고된 금액으론 기본급, 수당으로 실급여와 35만원정도의 차액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때 실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에서도 10만원 가량의 차액이 있고, 퇴직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요.

정정요구를 하려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2010. 4. 1 일 입사하여 당시 제가 알기론 외부영업사원이 2명이 있어 5인 이상으로 알았는데

대표는 아니라 하고, 2013년 2월에 업종추가변경하면서 영업사원이 2명 늘었다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연차수당을 받거나 연차를 써본적도 없습니다.

8시 30 ~ 18 시 30까지 근무하며, 격주 휴일로 토요일은 8시30~13:00까지 근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2년까진 퇴직금의 50%, 2013년 이후는 100%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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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계산은 4대보험등에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귀하가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지급액(4대보험등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실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통장등이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금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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